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인해,
가맹점주(사업자)가 직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청한
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합니다.
사업자 본인 신청
취소 신청도 가능, 신청기간 내 미신청 가맹점
자동 취소될 수 있음
기존 가맹점주 개별 문자 발송
기존 가맹점도 심사 후 제한될 수 있음
관련 문의는 고향사랑페이 및
섬섬 여수페이 콜센터(1644-9760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지역화폐 가맹점과 관련하여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,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(본 동의서 내 지역자치단체는 고창군,김제시, 무주군, 여수시, 청도군, 부안군에 한함.)
가.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본인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신청함에 있어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